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

비행기 안 탔는데, 환급 가능하다고?

2025년부터 미탑승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도 환급 가능해졌습니다.

5년 이내 항공권이라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 대상

  • 비행기를 타지 않은 미탑승 항공권
  • 출국납부금 과납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경우)
  • 항공편 취소나 결항으로 실제 이용 못한 경우
  • 공항 주차비·부가세 등 이중결제 및 미사용 서비스

👉 인천·김포 공항은 17,000원, 지방공항은 12,000원 수준 환급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인천공항 등 고객센터 창구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 + 항공권/신분증 사본 첨부 후 공항공사에 발송

📲 신청 후 7~10일 이내 환급! 꼭 본인 계좌여야 해요.

아직도 모르고 지나친 항공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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