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탔는데, 환급 가능하다고?
2025년부터 미탑승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도 환급 가능해졌습니다.
5년 이내 항공권이라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 대상
- 비행기를 타지 않은 미탑승 항공권
- 출국납부금 과납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경우)
- 항공편 취소나 결항으로 실제 이용 못한 경우
- 공항 주차비·부가세 등 이중결제 및 미사용 서비스
👉 인천·김포 공항은 17,000원, 지방공항은 12,000원 수준 환급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인천공항 등 고객센터 창구 방문
- 우편 접수: 신청서 + 항공권/신분증 사본 첨부 후 공항공사에 발송
📲 신청 후 7~10일 이내 환급! 꼭 본인 계좌여야 해요.
아직도 모르고 지나친 항공권 있으신가요?
1분만 투자하면 잃어버린 공항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소중한 내 돈 찾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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