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배우자도 추가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변경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추가 혜택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로 지원되지만, 별도의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
-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다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 첫만남 이용권, 육아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생아 출산 지원비와 의료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전액 유급이므로 별도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부모 급여 : 출산 후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일괄지급(출생신고 후 자동 신청)
*육아수당 :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여부
- 휴가 기간 : 최대 20일(근무일 기준)
- 사용 방식 : 연속 사용 또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지급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전액 유급
- 신청 기한 : 배우자의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신청
급여 지급 방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월급과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단, 초과 근무 수당과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각종 직책 수당, 가족 수당(50만원)등 포함
- 건강보험료, 연금,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차이 발생
-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총 급여는 기존보다 낮을 수 있음
급여 감액 기준
- 원칙은 전액 유급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장기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병가,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 휴가 사용 중 공무원 연금 및 각종 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 가능?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2025년 변경 사항은❓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소급 적용 여부는 기관별 확인 필요
공무원 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절차 및 급여 기준
육아 휴직 신청 절차
1️⃣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 증빙 서류 준비
3️⃣ 내부 전산망(공무원 인사 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4️⃣ 소속 기관 검토 후 승인 (약 2주 소요)
육아 휴직 방문 접수는 어디서❓
- 국가직 공무원 : 소속 기관의 인사과 또는 총무과
- 지방직 공무원 : 해당 지자체(시청,구청,군청 등) 인사부서
- 교사(교육공무원) :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 행정실
- 경찰, 소방공무원 : 소속 경찰서, 소방서 인사 담당 부서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3년 사용 가능 (1년 유급, 2년 무급)
-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 기본급의 100%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 월 기본급의 100% (상한액 200만원)
- 7~12개월 : 월 기본급의 80% (상한액160만원)
- 12개월 이후 : 월 기본급의 50% (상한액 120만원)
🔖여기서 잠깐, 배우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한 명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받고, 다른 한 명은 80%를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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